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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5869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11행~제5쪽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5쪽 제4행~제6쪽 제1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E이 지급한 5억 원의 반환 청구 부분 (배척) (1) E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6쪽 제17행~제10쪽 제1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부정) (가) 법리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등 참조). (나)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E이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2. 28. 피고 D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이래 더 이상 잔금 지급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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