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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076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9.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200,0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위 5억 원을 원고에게 2010.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합의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체결일인 2009. 11. 20.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합의해제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0.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나. 판단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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