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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7138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및 제8행의 각 ‘2018. 2.’을 ‘2017. 2.’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2017. 5. 10.자 통지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지 않은 채 나온 것이어서 민법 제544조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최고와 해제와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금 몰취는 부당하고, 결국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유효함을 부정하면서 계약실현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계약금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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