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2. 9. 12.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0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2001. 8. 21. 04: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택 2 층 피해자 D( 여, 당시 29세) 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 등을 통해 들어간 뒤 당시 욕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성명 불상자 1명이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순금 목걸이 1개를 잡아당겨 빼앗은 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빼앗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묶고, 피고인 혹은 또 다른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로 추정되는 뾰족 한 불상의 물건을 들이 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 곳 큰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돈이 어디 있냐

”라고 물어 피해자가 지갑과 귀금속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자 그곳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2개 및 피해자의 지갑 내에 있던 현금 불상 액을 꺼내

어 이를 강취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 애들 깬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며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 1명이 차례로 피해자를 1회 씩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감정 의뢰서, DNA 신원 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각 사실 조회 회보,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 확인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