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5.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5.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1. 3. 20:49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안방 방범 창을 손으로 구부려 손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옷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냉장고에 있는 시가 미상의 500㎖ 생수 1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7.부터 2016. 1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침 입구 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 파일보고서, 수사보고( 신고자 및 피해자 진술), CCTV 캡 쳐 사진, 용의자가 개찰구 통과 당시의 개집 표기자료, 용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의 사용 내역, 수사보고( 용의자 추적 및 압수영장 신청 등), 각 회 신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피의자 휴대폰의 카카오 톡 메신 져 메인사진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사진( 피의 자가 검거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수사보고 (DNA DB 검색결과 등), DNA 분석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