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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 전용 고시원 창문을 통해 피해자 C( 여, 25세) 가 하의를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26. 02:30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지 못하고 잠 든 사이 광주 북구 D 'E 고시 텔' 109호의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린 후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하고, 침대의 밑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농협 BC 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동양종합증권 CMA 카드 1매, 현금 8만 원 등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의 CCTV 기록 미 첨부 등), 유전자 분석 의뢰, 유전자분석 감정서, 유전자 분석 의뢰( 추가), 감정 의뢰 회보 (2017-W-4772),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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