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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4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2006.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14. 18: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16세) 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여기가 D 대학교 부부가 사는 집이냐

” 고 물으면서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자, 흉기인 과도를 꺼내

어 피해자의 동생인 E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E을 작은 방에 들여보내고, 과도를 든 채로 안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서 내놓아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옷 벗어 ”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피해 자의 배에 가져 다 대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스스로 윗옷을 벗자,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각 감정 의뢰 회보, 발생장소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현장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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