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9. 10.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1. 1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2.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4.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6. 04:00 경 군포시( 이하, 상 세 주소 생략 )에 있는 ◇◇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 여, 27세) 이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417동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아파트 417동 1 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 조용히 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4 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복도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바지 내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분석 감정서,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디엔에이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 결과 통보서, DNA 신원 확인정보 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