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0: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72 식사동 일산현대요양병원사거리를 풍산역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원당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원당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