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제1학봉교 다리 위 도로를 학봉삼거리 방향에서 박정자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여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