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올림픽 대로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잠실 쪽에서 김 포 공항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켜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2세) 이 운전하는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남,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3,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CD,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과 충격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차량 블랙 박스에 녹화된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