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4. 22:30경 대구 동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목고가 네거리 쪽에서 경북수협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출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