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0 2018고단1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30. 21:28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을 강창교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구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49세) 운전의 K 프리랜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L(55세)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발생한 승용차의 비산물이 도보를 걷던 피해자 N(여, 18세)에게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52세), 위 H, 위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리랜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615,568원 상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