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2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3. 3. 공소장 기재 ‘2013. 3. 3.’은 ‘2014. 3. 3.’의 오기로 보인다.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로17길 30 앞 도로를 봉천지구대쪽에서 봉명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영업용택시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범퍼 등 수리비 2,223,054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