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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 C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3. 16:30경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흑과 백 삼거리 부근 앞 도로를 백석쪽에서 장흥 송추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한편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선이 줄어들면서 앞서 진행하다가 1차로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D 렉스턴 오른쪽 옆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미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1,825,956원 정도 소요되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필요한 현장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전자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블랙박스 화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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