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8. 1.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앞 노상을 후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으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앞 도어 등 수리비 863,775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피,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