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를 수성교쪽에서 삼덕네거리 방향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시장 앞길에서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