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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8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6. 29. 11: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3동길에 있는 가인피부미용실 앞 도로를 청도읍사무소 방면에서 삼신철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범퍼 등 수리비 817,331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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