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4. 2.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앞 도로를 대구카톨릭병원쪽에서 안지랑네거리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52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33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영업용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G(여,19세), H(남,19세), I(남,19세), J(여,19세)에게 각 치료기간 불상의 요추염좌 등을, F 피해차량의 운전자 E(남,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탑승자 K(남,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1항의 일시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차여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