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0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 1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의 상무이사인바, 2011. 8. 9. 경 제주시 H 빌딩 4 층에 있는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G의 행정직원 5명을 채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원하는 직원이 채용되게 하기 위해, 서류심사 합격자 13명을 상대로 면접을 마친 후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J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1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가 기재된 종이를 주면서 5위까지 합격시키고 그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 하라고 지시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인사권 자인 G의 대표이사 A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지원자들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의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제 2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G의 상무이사인바, 2011. 8. 9. 경 제주시 H 빌딩 4 층에 있는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G의 행정직원 5명을 채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원하는 직원이 채용되게 하기 위해, 서류심사 합격자 13명을 상대로 면접을 마친 후 면접 위원인 피해자 I가 채점표를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J에게 제출하고 먼저 회의실을 떠나자, 남은 면접 위원인 K, L 등과 함께 인접한 내실에 모여 피고인의 주도로 위 면접 응시자 중 피고인이 선발하고 싶은 면접 응시자 8명을 정하고, J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1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가 기재된 종이를 주면서 5위까지 합격시키고 그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 하라고 지시하였고, 인사권 자인 G의 대표이사 A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면접 응시자들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면접 위원인 위 피해자 I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실무진으로부터 회계팀장, 영어가 능숙한 HR(Huma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