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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단127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건물에 있는 재단법인 F 기관 원장인 사람이고, 재단법인 F 기관( 이하 ‘G’ 이라고 한다) 은 부산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이다.

1. 2015년 채용 관련 업무 방해 F 기관은 2015. 8. 5. 직원 채용 공고를 하여 2015. 8. 10.부터 2015. 9. 1.까지 2015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원 급 선발전형은 원서 접수 (2015. 8. 10. ~

8. 19.), 서류심사 (2015. 8. 20. 채용 예정인원 10 배수 선발), 필기시험 (2015. 8. 22. 채용 예정인원 4 배수 선발), 면접 심사 (2015. 8. 26. )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채용하는 일정이다.

위 일정에 따라 원 급 채용 응시자 95명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30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 (30 명 중 21명 응시) 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면접 심사 대상자) 12명이 선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F 기관 경영지원 실 인사담당 자인 H으로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12명의 명단을 보고 받았으나, 지원자 중 I이 14등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알고 H에게 14위인 I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H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채용 전문 업체 ( 주) 사람인 HR에 위탁하여 실시한 인적성 검사결과 14위이고 특히 허구반응이 71.1% 로 높게 나와 부적격 판정( 허구 반응이 60% 이상인 경우 부적격) 을 받은 I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I이 직무 판별 C 급을 받은 것을 근거로 ‘ 인적성 검사결과 직무능력 순위로 직무 판별 C 급 이상 합격 판정’ 이라는 내용의 ‘ 필기시험 결과 및 면접 심사 계획보고서 ’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하고, 다음 날 I이 면접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I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기시험에서 합격 자로 선발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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