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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4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단( 이하 ‘ 공단’ 이라고 한다 )에서 2016. 9. 1.부터 2018. 1. 28. 경까지 행정관리 부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29. 직위 해제되었다.

1. 2016년도 무기계약 직 경력경쟁 채용 관련 업무 방해 공단에서는 무기계약 직인 기록물관리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시험 계획안을 수립한 후 2016. 11. 23.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하였는데, 위 시행 계획에 의하면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1차 합격자를 선정하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면접시험 최고 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에 공단은 위 시행계획에 따라 응시자 중 6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였고, 위 합격자 중 D이 면접시험 점수 127점으로 1위, E이 면접시험 점수 125점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 (D 과 E의 서류심사 점수는 82.88점으로 동일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1위를 차지한 D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 상사에게 보고 하여야 함에도, 2016. 12. 경 공단 행정관리 부 사무실 내에서 ‘ 무기계약 직 채용시험 결과 보고 ’에 최종결과( 서류, 면접 종합 평점) 이라는 제목 아래에 지원자들의 면접시험 점수가 아닌 서류심사 점수를 기재한 다음 ‘D 과 E이 면접시험에서 공동 1위를 기록하였으나 거주지를 감안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D보다 김천에 거주하는 E을 선발해야 한다’ 는 취지로 인사업무 담당 상급 자인 행정관리 부장 F, 사무총장 G, 이사장 H에게 순차로 허위 보고 하여 이들의 결재를 받아내고, E이 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통 지하였다.

그 결과 E이 2016. 12. 21.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 공단의 무기계약 직으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단의 채용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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