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성주군 D 답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에 대한 1,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2000카단10395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2000. 4. 2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0. 4. 22.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2000. 4. 24. 위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소96630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6. 28.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0. 7. 25.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9. 4.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7. 9.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E에 대한 위 나.
항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24. 위 법원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강제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2015. 5. 27. 피고에게 9,836,87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7.경 경북 성주군 F 마을 앞 논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E의 유체동산에 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하여 670만 원 상당을 배당받아갔다.
그런데도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채권금액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