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카확1027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13577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이 2,191,100원이라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대구지방법원 2018카확10275호,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8. 7. 20. 경북 청도군 D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28.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 제758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소송비용액 2,191,100원을,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 제770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집행비용 154,3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2,191,100원을,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집행비용으로 154,360원을 각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의 집행비용이 154,3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채무가 소송비용액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