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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가단309
토사수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4. 배우자인 I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H 대 1979㎡(이하 ‘H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5. 2. 10. 접수 제19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와 인접한 경북 성주군 J 답 4634㎡(이하 ‘J토지’라 한다)의 각 지분소유권자(피고 B, C은 1/3지분, 피고 D은 3/27지분, E, F, G는 각 2/27지분)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H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499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0. 26.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H 대 19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4㎡, 같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47㎡(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2. 23. 기준 H토지와 J토지의 지적경계점과 논둑 하단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의 경우 최대 3.67m의 높이 차이가, 같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의 경우 최대 3.80m의 높이 차이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는 동안 이 사건 침범부분에 토사를 채워 공사를 하는 등으로 H토지와 J토지의 경계에 높이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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