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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6가단1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E 답 1,74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인근에 있는 경북 성주군 C 답 900㎡, 경북 성주군 D 답 3,739㎡(이하 모두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2.경 피고 토지를 성토하는 농지개량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행정청은 2012. 5. 17. 피고 토지의 성토행위는 인근 농지의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당시 시행되던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2012. 6. 20.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행정청의 고발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1. 9.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정1427호). 피고인은 2011. 12경 경북 성주군 C, D에 있는 농지 4,639㎡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황토를 넣는 방법으로 연접한 토지보다 약 60cm 가량 높이 성토함에 있어, 성주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 토지는 원고의 부친 F가 1963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를 보유하여 오다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토지의 성토행위가 있은 뒤 얼마 후인 2012. 4. 3. 원고에게 대금 1,800만원에 매도한 토지로서, F는 2013. 5. 3.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국가 소유의 구거부지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원고 토지가 10년 간 맹지로 방치되어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원고 토지상에 10년 동안 참외를 경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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