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19가단67835
기타(금전)
주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1529호로 공탁된 공탁금 23,908,5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성주군 C 전 315㎡는 2017. 2. 21. C 전 195㎡와 D 전 120㎡로 분할되었고, E 대 843㎡는 2017. 2. 21. E 대 438㎡와 F 대 405㎡로 분할되었는데, 위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G가 1926.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H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경북 성주군 D 전 120㎡와 F 대 40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G의 소재를 알 수 없어 2017.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1529호로 G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23,908,5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50540호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7. 26. 위 법원으로부터 국가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2018나31328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8. 29.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선행 소유권확인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 ‘G’가 실제로는 원고를 표상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사실관계정정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소유권 확인을 받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