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5 2018가단1122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경북 성주군 D 답 22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0.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경북 성주군 D 답 22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0. 9.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