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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7 2014고단60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레저타운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산시 C에 있는 위 D레저타운 건물을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철근 등의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분리가 불가능한 매립지의 일부 토사가 포함되어 측량된 무게가 44,220kg (44.22t)]을 서산시 E에 있는 F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하고,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PVC, 마대자루, 목재 등의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 불상의 양을 같은 F 소유의 위 토지로 옮겨 무단으로 소각한 다음 그 소각재[분리가 불가능한 매립지의 일부 토사가 포함되어 측량된 무게가 20,190kg (20.19t)]를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 피고인은 자신이 매립 또는 소각한 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5. 20. 현장조사 당시에는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약 10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1톤 트럭 30회 분량을 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에야 매립한 양이 5톤 미만이라고 진술한 점이나 피고인이 폐기물을 매립한 면적이나 원상회복 과정에서 측량한 매립물의 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그 재를 매립한 양이 5톤 이상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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