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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01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전 남 담양군 B에서 콘크리트 호안 블록 및 벽돌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C 유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 유한 회사의 경우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 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 경부터 2017. 2. ~3. 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전 남 담양군 D 소재 밭에 제품 운송 또는 야적 시 파손된 폐 콘크리트 제품 등 약 416.44 톤을, B에 있는 공장 인근 대밭에 위와 같이 파손된 폐 콘크리트 제품 등 약 25.5 톤 등 합계 441.94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각 출장 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매립한 폐 콘크리트 양이 400 톤이 넘을 정도로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단속 이후 곧바로 원상 복구를 한 점,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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