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3.23 2018고단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 경 피고인 소유의 공주시 D, E에 있던 피고인의 주택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한 뒤 발생한 23.250 톤의 건축 폐기물을 피고인 소유의 공주시 E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무단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원상 복구조치를 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