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B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포천시 H에 본점을 두고 시멘트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는 F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골재폐수처리오니의 처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포천시 I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G 포천공장의 총괄소장으로서 골재폐수처리오니의 처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포천시 J에서 K(現 L)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년경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들로부터 성토 동의를 받고 골재폐수처리오니를 농지에 성토하여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농지에 매립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5. 11.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포천시 M 외 7필지에 있는 N 소유의 농지에서, C으로부터 트럭 1대 당 3만원을 받고 위 F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175톤을 반입하여 성토한 다음 평탄화 하는 방법으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인 골재폐수처리오니 14,575톤(25톤 트럭 583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지에 매립하였고, 2 2018. 8. 15.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