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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5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E 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 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3 억 원을 차용해 줄 테니 담보로 백지 약속어음 3 장을 맡기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차용금 변제 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유통시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을 해 주거나 백지 약속어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담보물 명목으로 국민은행 약속어음 3 장( 어음번호 : G, H, I)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5. 1. 24.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국민은행 백지 약속어음( 어음번호 G) 의 어음 용지 액면 란에 ‘ 일금 오천만 원정( ₩50,000,000 원), 지급기 일 란에 ’2015. 2. 4.‘, 발행인 란에 ’E‘ 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1. 24. 경 아산시 소재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사장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화 성시 L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에서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시가 3,800만 원 상당 인 프레스기계( 모델 명 : PCA200) 1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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