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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3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4. 1.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1. 4.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2. 2. 경부터 2009. 4. 5. 경 사이에 C의 아내인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D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약 54,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C로부터 채무 변제요구를 받게 되었는바, 채무 변제 독촉을 면하고자 타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09. 5. 25. 경 검은색 볼펜으로 그전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수령인 란에 “C”, 금액 란에 “31,000,000, 삼천 일백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09 년 5월 25일”, 지급기 일 란에 “2009 년 6월 11일”, 발행지 란, 지급지 란, 지급장소 란에 각각 “ 서울 특별시 송파구”, 주소 란에 “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105/1701 호”, 발행인 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위 F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 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 가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인 2009. 6. 11.까지 31,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 약속어음을 정상적인 어음으로 믿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09. 6. 11.까지 채무 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6. 경 F의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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