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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76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5. 5. 초경 생활 정보지에 실린 ‘ 어음 할인’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법인 명의로 발행된 백지어음을 사기로 하고, 2015. 5. 7. 15:00 경 서울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세운 상가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노인으로부터 어음번호 D,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대림동 지점으로 되어 있고, 액면 금과 발행일 및 지급기 일은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종로구 장사동에 있는 번지 불상 커피숍에서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아무런 백지 보충권도 위임 받지 않은 상태로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 육천육백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5. 5. 7.’, 지급기 일 란에 ‘2015. 8. 5. ’라고 검은색 펜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 증권 인 위 E 명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5. 8. 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E 명의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토목공사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약속어음 (D)

1. 수사보고( 피해자 F 자료 제출), 수사보고( 기업은행과 전화통화)

1. 녹취록 (A 와 J 사용자 전화통화)

1. 녹취록 (I,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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