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6]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3. 7. 26. 경 경기 포 천시 C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번호 ‘F’, 지급장소 ‘ 주식회사 하나은행 ’으로 되어 있는 복사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이 천오백만원( ₩25,000,000)’, 발행일 란에 ‘2013 년 7월 26일’, 지급기 일 란에 ‘2013 년 11월 19일’ 이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3. 8. 2.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775] 피고인은 2013. 6. 7. 인천 송도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전에 할인해 준 주식회사 D 명의의 5,0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회수하게 해 주면 2013. 6. 10. 1,500만 원, 2013. 6. 20. 1,500만 원, 2013. 6. 30.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금융권 채무가 9억 원에 이르러 거래처 물품대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2013. 6. 경부터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된 액면 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고단 775) 의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