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7가단3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4.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백화점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3. 28. 위 C 지하 1층 푸드코트 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2. 16:57경 ‘D’ 매장 주방에서 식용유와 파, 생강을 넣은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파 기름을 만들던 중 가스레인지 불을 꺼야 할 시간을 지나 프라이팬 내 파와 생강이 타고 기름에서도 연기가 올랐을 때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데, 위 프라이팬에서 탄 파와 생강을 거름망으로 건지는 순간 거름망에서 불꽃이 일어났고, 이에 피고가 주변에 있던 무 이파리로 위 프라이팬을 덮었으나 불꽃이 더 심하게 일어나 가스대 위에 있는 환기구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이하 ‘최초 화재’라 한다). 이에 푸드코트 내 다른 매장의 업주가 소화기로 프라이팬의 불을 껐고 환기구 내에도 소화기를 계속하여 뿌렸다.

그럼에도 지하 1층 천장에서 계속하여 연기가 발생하자 원고의 직원이 같은 날 17:28경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7:40경 소방관이 출동하여 각 층별 검색을 실시하던 중 지상 3층 여성복 매장 천장에서 불길이 일어나(이하 ‘추가 화재’라 한다) 이를 소화하였다

(이하 위 최초 및 추가 화재를 통틀어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지상 3층 여성복 매장 및 창고 내 상당량의 의류들이 불에 타거나 그을었거나, 소화기액에 젖어 손상되었다.

이에 원고는 3층 여성복 매장 업주들이 입은 손해 중 주식회사 헌영상사에 3,500만 원, 주식회사 형지리테일에 4,500만 원, 이지엠피에스 주식회사에 4,800만 원, 주식회사 논노후즈에 2,5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