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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2889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01호 ‘C 한의원’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4. 6. 12.부터 2015. 6. 12.까지로 정하여 A이 화재사고로 인한 건물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실운영자는 E이다)은 이 사건 건물 중 6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F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과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4. 7. 20. 14:17경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501호에 수침 및 그을림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분당소방서와 용인소방서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마시술소 직원은 영업장 내부 방에서 취침 중 복도쪽에서 타닥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복도에 다량의 연기가 차 있었으며, 비품실 복도 부근에 불똥이 떨어지는 걸 목격하고 출구로 대피하면서 출구쪽 방에서 자고 있던 누나와 함께 신속히 나오는데 연기가 급속히 번졌고 타닥소리가 이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안마시술소 내부 전반적인 소실 및 연소 진행된 형상이 비품실 부근의 복도 천장에서 바닥으로의 연소확대 진행형상이 보이고, 최초목격자의 불똥이 떨어지는 걸 목격한 지점과 일치하므로 비품실 부근의 복도 천장에서 최초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발굴시 방화적 요인기계적 요인기타 부주의 요인 등은 발견되지 않고, 전기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안마시술소 내부 비품실 부근의 복도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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