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6:25 경 대전 서구 B 주택 C 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LP 가스와 연결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냄비가 과열되지 않게 불을 조절하고, 만일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크게 올라오거나 가스가 새 어 나오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고 소화 및 가스 제어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방치하여 가스레인지와 냄비가 과열이 되면서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크게 올라오게 되자 불을 끄기 위하여 마른 걸레로 가스레인지를 덮었고, 그 불꽃이 마른 걸레에 옮겨 붙으면서 불꽃이 더욱 커지게 되자 가스레인지를 잡아당겨 호스와 분리시키고 분리된 가스레인지를 그 곳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스레인지와 호스가 분리되어 분리된 호스를 통하여 가스가 새 어 나오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 C 호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주택 옆에 위치한 피해자 E 소유의 주택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창고 유리창이 깨지게 하고, 위 주택 옆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G 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과 J에게 진단 미상의 경추 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