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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0 2018가합5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476,64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의 발생 1) 2017. 12. 11. 09:39경 피고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하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이라 한다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원고는 D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 E호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로 인한 불길과 연기를 피하기 위해 4층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1층으로 떨어져 제12흉추 양측 협부 골절, 제1요추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F은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2718)은 2020. 2. 13. 피고와 F에 대하여 화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과 원인에 관한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천안서북소방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2. 화재조사 개요 화재원인: 전기적인 요인 - 미확인 단락(추정) - 현장 조사한 바, 이 사건 건물 및 차량 5대가 소실된 화재로 이 사건 건물 주차장 내부의 소훼정도가 심하고 동 지점에서 차량 및 상부로 연소가 확대된 패턴이 관찰되는 점 및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1층 필로티 주차장 내부 천장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한 후 불꽃이 떨어지면서 주차장 차량에 발화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영상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최초 1층 필로티 주차장 내부 천장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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