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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20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6. 6. 4.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코오롱인더스트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코오롱인더스트리 및 코오롱FnC 주식회사 등으로, 보험기간을 2016. 6. 4.부터 2017. 6. 4.까지로, 보험목적을 과천시 별양동 1-24 외 전국 일원 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소유의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패키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보조참가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⑶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푸드코트 내 일부 구간(별지 도면 참조)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2015. 6.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4. 3.부터 2018. 4. 3.까지로 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무)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에 따른 보상한도는 1인당 10,000,000원, 1사고당 100,000,000원이고, 자기부담금은 100,000원이다.

나. ⑴ 피고 A은 2016. 11. 22. 17:00경 이 사건 영업장 주방에서 식용유와 파, 생강을 넣은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파기름을 만들다가, 가스 불을 꺼야 할 시간을 지나 프라이팬 내 파와 생강이 타고 기름에서도 연기가 올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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