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6,5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주식회사 C과 피험자를 위 회사로, 보험기간을 2016. 4. 2.부터 2017. 4. 2.까지로 정하여 위 회사 소유의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 등을 보험목적물로 삼아 보험사고로 입은 위 회사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아래에서 보는 D 성남모란점 E 매장의 재고자산에 관한 보험가입금액은 92,626,200원이다.
나.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D 성남모란점 지하 1층 푸드코트 내 점포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6. 11. 22. 16:57경 ‘G’ 매장 주방에서 식용유와 파, 생강을 넣은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파기름을 만들다가, 가스 불을 꺼야 할 시간을 지나 프라이팬 내 파와 생강이 타고 기름에서도 연기가 올랐을 때 불을 껐는데, 피고가 프라이팬에서 탄 파와 생강을 거름망으로 건지는 순간 거름망에서 불꽃이 일어났고, 이에 피고가 주변에 있던 무 이파리로 프라이팬을 덮었으나 불꽃이 더 심하게 일어나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환풍구(덕트)에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이하 ‘최초 화재’). 이에 피고의 요청을 받은 푸드코트 내 이웃 업소의 업주가 소화기를 가지고 와 프라이팬의 불을 껐고 환풍구에도 소화액을 계속하여 뿌렸다.
그랬는데도 지하 1층 천장에서 계속하여 연기가 발생하자 D 직원이 17:28경 119로 화재신고를 하였고, 17:40경 소방관이 출동하여 층별 검색을 실시하던 중 지상 3층 여성복 매장 천장에서 불길이 일어나(이하 ‘추가 화재’) 소방관이 이를 소화하였다
(이하 최초 화재와 추가 화재를 통틀어 ‘이 사건 화재’). 경찰의 화재감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