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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11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가 방세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입 자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귀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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