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92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