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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노426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구입한 후 제3자에게 재판매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밀린 방세를 밀려 퇴거요

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폰을 재판매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크지 않으며 그 이득 또한 밀린 방세를 지급하고 생활비에 지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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