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노161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