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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94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여 유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 감금치상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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