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05:24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창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5. 04:02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기어S 스마트워치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와 피해자 G 소유인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3. 06:08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부근에 있던 돌을 던져 위 식당 뒤편 창문을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6. 06:17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6. 06:3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 뒤편에 있는 잠기지 않은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