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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8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8.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를 한 틈을 이용해 위 식당의 뒤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8.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이용해 위 식당의 옆쪽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이용해 위 식당의 옆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불상일 02:00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이용해 위 식당의 창문을 통해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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