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1만원권 6매, 현금 1천원권 14매, 현금 5천원 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167]
1.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13:00경 강원 양양군 O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삼성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강릉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한 후 주방에서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식당 안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싸이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9. 12:30경 강원 양양군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점포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점포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LT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18]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 2. 10:00경 강릉시 V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W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